스프링클러설비
1.개요
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는
자동식 물소화설비의 일종으로서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, 유수검지장치, 스프링클러헤드,
배관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
되면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 또는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지장치가 작동하여 배관내의
가압수가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사되어 소화 작업을 하는 설비이다.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)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
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되는 화재조기
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비의 효율적인 설치유지 및 안전관
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(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NFSC(103B),간이스프링클러설비
NFSC(103A))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2.스프링클러설비의 장 단점
(1)장점
(가)초기화재에 적합하다.
(나)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다.
(다)감지부가 기계적이므로 오보 및 오동작이 적다.
(라)조작이 쉽고 안전하다.
(마)자동적으로 화재감지 및 소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효과적이다.
(사)화재 진화 후 복구가 용이하다.
(2) 단점
(가)초기 설치비용이 크다.
(나) 타설비보다 시공이 복잡하다.
(다)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.
3.설치 대상
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은 보통 화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큰 대형창고, 고층건물, 지하상가, 공장, 복지시설, 병원 호텔, 백화점등등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과 관려된 사태가 우려되는 곳에서 사용한다.
4. 설치 유지 안전관비법 시행령
특정소방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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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프링클러 적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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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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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문화집회 및 운동시설
(사찰,제실,사당 및 동식물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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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수용인원 100명이상
2.영화상영관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
-지하층, 무창층:500㎡이상
-기타층: 1,000㎡이상
3.무대부면적
-지하층,무창층,4층이상의 층:300㎡이상
-기타층:5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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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=전층대상
2.=전층대상
3.=전층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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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판내시설 및 영업시설로
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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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6,000㎡
2.4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,000㎡
3.수용인원 500명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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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=전층대상
2.=전층대상
3.=전층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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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1층이상 특정 소방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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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소방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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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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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정신 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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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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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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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래크식 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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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장 또는 반자 높이 10m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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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,5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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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지하가(터널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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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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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,0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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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~5호 이외의 소방대상물(냉동창고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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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층,무차층,4층이상층의 바닥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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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㎡이상인 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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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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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7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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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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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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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5,0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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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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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, 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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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가연물의 저장, 취급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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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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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^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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